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주민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있다. 통ㆍ리ㆍ반장과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벌여 무단 전입자와 전출자, 출생 미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민등록 내용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가구에는 특별 사실조사를 벌여 연금 등을 부당 수령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을 허위나 이중으로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미신고자와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낮춰줄 예정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