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선도소프트를 소송 등의 제기 신청에 대한 공시를 지연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