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추진한다.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총 측은 설명했다.교총 관계자는 “체벌 금지 조치 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간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적 지원을 통해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법률자문 외에 각 학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대한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또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 및 예방활동을 벌이고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도 실시한다.

교총은 오는 18일까지 1차 접수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고문변호사를 배정·발표할 예정이다.고문변호사 선정을 원하는 학교는 한국교총 교권국에 메일(bsshin@kfta.or.kr) 또는 팩스(02-3461-0431)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전화(02-570-5611~4)로 확인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