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대상공사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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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입찰’ 3월 시행 앞두고 500여 건설업체 대상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새로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오는 3월초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가사유서 작성기준, 저가사유서 작성(평가)방법, 저가사유서 적합·부적합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과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다. 의무적용 대상은 2011년 500억원 이상,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입찰공사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가심사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도해 저가심사기간 지연 및 심사 탈락에 따른 업체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 이계학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저가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새로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오는 3월초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가사유서 작성기준, 저가사유서 작성(평가)방법, 저가사유서 적합·부적합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과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다. 의무적용 대상은 2011년 500억원 이상,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입찰공사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가심사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도해 저가심사기간 지연 및 심사 탈락에 따른 업체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 이계학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저가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