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영유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425명에서 차상위 계층 아동을 포함해 6만875명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