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이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10일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모양(14)이 "고장난 아이폰의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 이모씨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작년 10월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사를 상대로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