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국민임대 1300채 21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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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봇들마을 국민임대아파트 1297채를 장기임대로 전환,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청약을 접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공급 유형은 전용면적 39㎡ 425채,46㎡ 568채,51㎡ 304채다. 3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1011채를 우선 공급하고 일반에는 286채를 배정했다. 국토부는 "전용 51㎡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환산하면 7884만원으로 인근 전세시세 1억3700만원의 5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3일 3자녀가구 등 우선공급,24일~3월3일 일반공급 청약을 접수한다. 입주는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 이상 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영구임대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청약저축 등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분 전용 39 · 46㎡는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과천 광주 용인 하남 등 인근 지역과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거주자가 2순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공급 유형은 전용면적 39㎡ 425채,46㎡ 568채,51㎡ 304채다. 3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1011채를 우선 공급하고 일반에는 286채를 배정했다. 국토부는 "전용 51㎡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환산하면 7884만원으로 인근 전세시세 1억3700만원의 5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3일 3자녀가구 등 우선공급,24일~3월3일 일반공급 청약을 접수한다. 입주는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 이상 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영구임대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청약저축 등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분 전용 39 · 46㎡는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과천 광주 용인 하남 등 인근 지역과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거주자가 2순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