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골프존 상장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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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전문기업 골프존의 코스닥 상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지연되는 속내를 들여다보니 업종분류부터 상장차익에 대한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존 상장이 지연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종분류 논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너일가 증여에 따른 상장차익 문제입니다.
먼저 업종분류 논란은 지난해 상장위원회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가 골프존 상장심사를 벌이면서 골프존이 자신들을 게임업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승인보류'에 가까운 속개결정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게임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주가수익비율이 수십배에 달하는 온라인게임 종목들과 비교 분석하게 돼 골프존의 공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장위원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골프존을 게임업종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뮬레이터 제조업체로 보면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상장심사 과정에서 업종 변경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 희망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아진 공모가로 결정될 수 있다"며 최근 장외시장에서 나타난 골프존의 주가 급등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골프존을 대리하는 상장 주관사는 "골프존이 가진 스크린골프 기술이 몸을 움직이는 체감형 게임의 일종이어서 게임업종으로 상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장위원회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상장 주관사 관계자
"닌텐도 wii같은 콘솔게임은 체감형 위주로 가고 있고 사용자들이 몸을 움직이고 센서가 감지해서 게임하는 것입니다. 골프존이 가진 기술도 이런 체감형에 가깝고요."
한국거래소가 골프존 상장을 선뜻 결정짓지 못하는 이유는 업종 문제만은 아닙니다.
6년전 창업주인 김영찬 대표이사가 아들 김원일 이사에게 액면가 수준으로 증여한 주식이 10만원 넘는 가격으로 설정될 경우 오너 일가는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에 달하는 상장차익을 얻게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증여와 상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거래소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 비난의 화살이 상장을 승인한 한국거래소에도 쏟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한 추가 심사를 결정했고, 골프존과 상장 주관사는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걸쳐 2010년 결산내역을 분석한 뒤 공모가 수준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업종의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는 신규 업종에 대한 상장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도 주가수익비율 방식의 공모가 산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도 이번 골프존 논란을 계기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