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임대보조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반지하 · 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매달 4만3000~6만5000원의 임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작년 처음 시행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임대주택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하는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그동안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탈북 주민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이었으나,올해부터는 △반지하 · 지하주택 거주자 △일시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