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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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새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에서 비례형으로 변경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동치보험 제도개선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 연말 부품별로 5만원, 3만원, 1만원을 돌려주는 정액형 할인상품을 선보인데 이어, 비례형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중고부품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규상 14개 부품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품질인증을 통과한 2개 부품(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인 과잉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형 자기부담금제도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달 16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분(책임개시일 기준)부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21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례형 자기부담금 제도란 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의 20%와 30%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며, 최저부담금은 할증기준 금액의 10%, 최대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통법규 위반요율 평가기간을 2년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상품(할인율 8~9% 내외)이 다음달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