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정부,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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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를 출산하기 전 임신 초기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내년부터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 · 후 필요에 따라 출산 휴가를 달리해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출산휴가를 한번에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대신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현재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목욕 · 방문간호,방문요양 · 방문간호의 중복 제공이 불허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를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입대로 인해 휴학할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내년부터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 · 후 필요에 따라 출산 휴가를 달리해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출산휴가를 한번에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대신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현재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목욕 · 방문간호,방문요양 · 방문간호의 중복 제공이 불허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를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입대로 인해 휴학할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