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관용 판사)은 8일 ‘맷값’을 주고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53)를 폭행한 물류업체 전 대표 최철원씨(42)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유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2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며 “그 후 최씨는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유씨를 때렸고 그가 ‘폭행을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는 범행에 야구방망이를 사용했고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피해자가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씨는 또 2006년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