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사비용의 2~5% 수준인 건설신기술 사용료가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용료 수입만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건설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건설기술이나 해외서 도입한 뒤 개량한 건설기술 중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확산시킬 필요성을 인정한 기술을 말한다.이 기술에 대해선 사용료 지급,입찰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기술보호기간은 최초 지정 때 5년이며 1회에 한해 3~7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술 개발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만으로 개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기술 개발비용에 비해 사용료율이 공사비의 2~5% 수준으로 낮아 개발자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려는 사례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가 산정기준(품셈)도 내놓기로 했다.그동안은 개발자가 제시한 원가자료를 별도 심의절차 없이 신기술협회가 품셈을 발표해 이를 활용했다.국토부는 기술지정 심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비 심사제도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주도 품셈을 만들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유사 신기술을 묶어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들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매달 지정된 새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989년 5월 건설신기술 제도 시행 이후 618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했다.현재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은 지난달 새로 추가된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등을 포함,총 182건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