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위치 스마트폰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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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한나라 의원 법안 제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와 위치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활용해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단 성범죄자의 정보를 장치 부착기간 동안 유 ·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일반인들이 열람 · 조회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피부착자의 정보는 사진과 나이,신체정보,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를 달게 된 사유 등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 아래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이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보호 감찰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될 뿐 주요 정보는 일선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활용해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단 성범죄자의 정보를 장치 부착기간 동안 유 ·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일반인들이 열람 · 조회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피부착자의 정보는 사진과 나이,신체정보,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를 달게 된 사유 등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 아래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이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보호 감찰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될 뿐 주요 정보는 일선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