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 8억 손해배상 항소 패소 입력2011.02.01 16:45 수정2011.02.01 1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모나리자는 1일 시에이피사이언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8억14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모나리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2009년 10월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후 항소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소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탑플란과 합병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 탑플란을 합병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존속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 2 '금융자본의 산업체 인수 문제 없나' 금감원, PEF 간담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을 놓고 직접 논의에 나선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금융자본의 산업 진출 문제로도 확대... 3 SM라이프디자인, 'SM스튜디오' 완공…"K팝 콘텐츠 제작 허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계열사 SM라이프디자인(SM Life Design)은 업계 최초로 촬영 스튜디오를 완공해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완공된 'SM스튜디오'는 지상 4층 규모에 옥상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