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는 31일 김용석 씨 외 2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주형 금성테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금성테크에 대한 작년 11월27일자 이사회결의 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박 대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금성테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및 항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