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와 그 주변 지역 10.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의 97%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지정 목적이 대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해제 의결 통보서를 받는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를 내고 곧바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