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0.86% 오르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택은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채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서울은 0.54%,수도권은 0.81% 올랐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단독주택 398만채의 공시가격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전,경남 거제 많이 올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떨어졌으나 작년 1.74% 회복됐으며 올해는 상승폭이 줄었다.국토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시·도 단위에선 대전이 3.66%,경기 1.23%,경남이 1.19%씩 뛰며 오름세를 주도했다.작년에는 서울(3.40%) 인천(3.7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나 올해는 각각 0.54%,0.87%씩 오르는 데 머물렀다.부산은 0.90%로 작년(0.09%)에 비해 많이 올랐으며 충남도 0.78%로 작년(0.27%)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선 241개 지역이 올랐다.대전 유성구가 3.95%,경남 거제시는 3.94%,대전 대덕구 3.90%,대전 중구 3.87%,경기 하남시가 3.75% 상승했다.

대전 주택값이 유독 많이 오른 것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유성구는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중구는 대사2구역 유천재건축2구역 등 개발사업 영향이 컸다.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양정동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등 호재가 작용했다.하남시는 미사 감일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영등포구 1.03%,성북구 0.97%,강동구 0.89%,중구 강북구 0.77%,은평구 0.74%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주택값이 내린 곳도 있다.전남 보성군은 1.31%,전북 무주군 0.95%,충북 제천시,충남 계룡시 0.9%,강원 횡성군은 0.82%씩 각각 떨어졌다.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가회동에 대지 1920㎡,연면적 584㎡ 규모로 지어진 지하1층,지상2층 주택으로 53억8000만원이었다.작년 개별 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53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 값이 올랐다.

◆세금 변화 거의 없을 듯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전국 평균 1%도 오르지 않음에 따라 올해는 주택 보유세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하나은행의 이신규 세무사는 “공시가 상승분이 아주 소폭인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제도 변화가 올해는 없어 작년 부담 세액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은 재산세 60%,종부세 8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도 작년보다 세부담이 10만원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성남시 궁내동 대지 1248㎡ 주택의 경우,공시가가 18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올라 세금은 종부세까지 합쳐도 8만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이 세무사는 분석했다.세액은 914만원으로 추정됐다.

6억~7억원대 주택도 2만원 안팎으로 세금 상승이 제한적일 전망이다.부산 남천동 대지면적 818㎡ 주택의 경우,공시가가 7억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0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세금은 채 2만원이 늘지 않은 21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재건축해 주택가격이 두배,세배 뛰더라도 고가주택이 아니면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는 상한제 혜택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작년 다가구로 증축해 공시가가 2억19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뛴 대전 괴정동 주택도 세금은 38만원에서 49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치는 걸로 나왔다.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3억~6억대 주택은 1.1배,6억원 초과 주택은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때문이다.

◆3월 2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관보에 게재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팩스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평사를 통해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조정내용을 3월 18일 재공시한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