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해적들이 국내로 압송돼 경찰에 인계되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된다.해적들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해적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이다.

이중 해적들이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 입증되면 해상강도치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석 선장의 상태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형도 가능하다.

검찰은 해적 처벌을 위해 1996년 발생한 원양참치어선 ‘페스카마호’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 선원 7명과 조선족·인도네시아 선원 4명을 참치처리용 칼 등을 이용해 살해하거나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선상반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해상강도살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전원 사형 선고가 났다.그러나 상급심에서 주모자를 제외한 5명은 무기징역이 감형됐고 그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전모씨도 현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