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그랜저 검사’는 유죄,‘스폰서 검사’들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8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00만원, 추징금46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정 전 부장이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접대를 받고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의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고소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 이첩한 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