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집을 산후 5년 이내 되팔 땐 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도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하는 계약금이 집값의 50%에서 60% 이상으로 올라간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의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부동산 긴축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구매 후 5년 이내 주택 매각시 양도세 부과 기준이 종전엔 매매 차익이었지만 매각 금액으로 바뀐다. 제일재경일보는 "2008년 100만위안에 산 주택을 200만위안에 매각하면 과거엔 매매차익의 5.5%인 5만5000위안을 양도세로 냈지만 이젠 11만위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매매비용이 크게 늘게 됐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 비율을 매입액의 6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은행 대출한도를 50%에서 40%로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신화통신은 "300만위안짜리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가는 자기 부담이 30만위안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의 최소 1.1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종전 규제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인민은행의 지점이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 비율과 대출 금리를 독자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 번째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와 외지인의 주택 구매 제한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주택 구매 제한 조치도 지난해 말 14개 도시에서 올 들어 32개 도시로 확산됐다. 땅 구매 후 2년이 넘도록 시공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엔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국무원은 또 올해 지역 소득 수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폭 제한 목표치를 3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지방정부에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책임제를 도입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