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2만달러 및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