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36개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을 타깃으로 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상속 ·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만기가 끝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병 · 의원,학원,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상속 · 증여 세제를 합리화하고 종부세 인하나 통폐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류세제 개편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돼 주류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가산세와 개별소비세도 업종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