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이혼 사실이나 입양 여부 등 껄끄러운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09년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란 2007년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별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종류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들 증명서에서 표시하지 않고 싶은 일부 정보를 제외한 증명서를 뗄 수 있다. 제외허용 대상은 △혼외 또는 결혼 전에 얻었거나 사망한 자녀(기본증명서) △혼인취소,이혼(혼인관계증명서) △입양취소,파양(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취소 및 파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개명,친권 · 후견 종료,실종선고 취소,국적취득,성 · 본 변경사항(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다만 문서 악용을 막기 위해 문서에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따로 붙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