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부담 낮췄지만…기업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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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전 규제 절반 완화…업계 "선진국보다 과도" 불만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이 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인 2013~2015년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량 중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그러나 "도입 초기에는 유상 할당 비율을 제로(0)로 낮추고 도입 시기도 늦춰야 한다"며 "수정안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5일 30여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쳤다.
환경부는 우선 제도 도입 1단계(2013~2015년)에는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 할당량의 5%만 구입하면 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2단계(2015~2020년)와 3단계(2020~2025년)에서는 무상 할당 비율이 낮아지지만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단계에서 유상 할당 비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었다.
또 기업이 할당량 중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절약한 배출권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월을 금지했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거래소에서 초과분을 구입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는 온실가스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아진다. 배출량 허위 보고 등 규정 위반시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도입 시기 결정은 여전히 난항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녹색위와 환경부는 2013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산업계와 지식경제부는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10년 후를 바라보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25일 30여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쳤다.
환경부는 우선 제도 도입 1단계(2013~2015년)에는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 할당량의 5%만 구입하면 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2단계(2015~2020년)와 3단계(2020~2025년)에서는 무상 할당 비율이 낮아지지만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단계에서 유상 할당 비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었다.
또 기업이 할당량 중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절약한 배출권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월을 금지했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거래소에서 초과분을 구입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는 온실가스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아진다. 배출량 허위 보고 등 규정 위반시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도입 시기 결정은 여전히 난항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녹색위와 환경부는 2013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산업계와 지식경제부는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10년 후를 바라보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