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옥 전 한화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 62)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검찰이 그동안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해온 홍 전 CFO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한화 수사는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홍 전 CFO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한 진철,이우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382개 차명계좌와 12개 위장계열사를 통한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회사,소액주주,채권자,일반투자자에게 5121억원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한화그룹 수사를 규정하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 홍 전 CFO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 관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회사 부동산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에 저가 매도한 혐의 등을 받은 김관수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59)와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60),대한생명 인수 계약서 조작 혐의를 받은 유모 전 경영기획실 상무(49)와 직원 김모씨(42)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이날 모두 기각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