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모가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쉬워진다. 공모가 산정절차와 방법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공개(IPO) 및 증권사 인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본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발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 7월 IPO제도 선진화방안이 도입된 뒤 공모주시장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비율이 선진화방안이 나오기 전의 13.4%보다 2배 이상 높은 29.0%에 달했고,상장 1개월 후 공모주의 절반 이상이 코스피 상승률을 밑돌았다. 이 연구위원은 "공모기업이 보다 높은 공모가를 적용받기 위해 주관사 갈아타기를 하는 등 증권사 간 경쟁이 공모가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공모기업과 공모주 인수사의 수요예측 참여가 배제된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요예측 참여가격은 공모가 산정에서 배제하며,공모가를 적어내지 않고 청약물량만 제시하면 공모예정가의 최상단 가격으로 인정하던 것을 수요예측 평균가격에 주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 방법과 수요예측 관련 내용의 증권신고서 기재도 의무화된다.

또 공모기업이 입맛에 따라 주관사를 갈아탈 수 없도록 상장예비심사 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 주관사 선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별 IPO주관 실적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해 어떤 증권사가 공모가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초과배정옵션제도도 활성화한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주의 15%를 주관사가 옵션 형태로 보유해 상장 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고,하락하면 증권사가 매수해 주가를 부양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옵션행사 기간을 상장 후 30~40일에서 최장 30일로 단축하고,초과배정옵션 계약물량을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에 포함시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