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20여명에게 20만원씩의 비용을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5월 충주시 성서동에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뒤 고교생 김모(17)군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왼팔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범자인 남모(30.불구속)씨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며 10살 이상 어린 고등학생들과 친해지며 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게와 모텔을 돌며 불법시술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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