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高 입학 때 취업보장…우편번호 6자리서 5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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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전국 3만 구역으로 세분화
법제처, 규제완화 시행령 정비
전국 3만 구역으로 세분화
법제처, 규제완화 시행령 정비
올 하반기부터 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전국의 국토를 3만여개 '최소구역'으로 나눠 반경 10m까지 위치 표시와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도 2013년부터 본격화된다. 우편번호는 지금의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법제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제 도입
교과부는 올 하반기 중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소요 경비를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늘려준다.
◆2014년부터 새 도로표지판
행안부는 전국의 3474개 읍 · 면 · 동을 3만여개로 세분화해 다섯 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초구역은 지형 · 인구 ·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해 읍 · 면 · 동을 8~9개로 세분화한 뒤 공공기관의 우편 · 통계 · 경찰 · 소방업무는 물론 민간의 물류 · 상권분석 등을 위한 최소 단위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 읍 · 면 · 동 위주의 현행 행정서비스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구역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우편번호도 이에 맞춰 현행 여섯 자리 번호가 다섯 자리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기초구역제를 본격 사용하기로 했다.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도 전국토를 대상으로 격자형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바뀐다. 전국을 가로 100㎞,세로 100㎞ 단위의 격자형으로 나눈 뒤 다시 네 차례 세분화해 반경 10m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의 도로표지판도 새 주소에 맞춰 도로명 중심으로 안내정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만5000개에 달하는 도로표지판이 2012년 일부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새 도로표지판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콘도 등록기준 완화
법제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시행령이나 총리령 등 하위법령만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486건을 확정,오는 4월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가 마련한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과제에 따르면 경비업 허가 요건이 현행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교육장 시설 요건도 삭제된다. 경비업에 대한 신규 진입 확대로 경비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객실 요건이 50실 이상에서 30실로 완화돼 중소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이 현행 17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돼지고기 육질등급 기준과 표시 방법을 현행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도축장 및 육가공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보육시설 층수제한이 현행 3층이하에서 5층이하로 바뀌고 놀이터 · 조리실등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강황식/김일규/장진모 기자 hiskang@hankyung.com
전국의 국토를 3만여개 '최소구역'으로 나눠 반경 10m까지 위치 표시와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도 2013년부터 본격화된다. 우편번호는 지금의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법제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제 도입
교과부는 올 하반기 중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소요 경비를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늘려준다.
◆2014년부터 새 도로표지판
행안부는 전국의 3474개 읍 · 면 · 동을 3만여개로 세분화해 다섯 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초구역은 지형 · 인구 ·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해 읍 · 면 · 동을 8~9개로 세분화한 뒤 공공기관의 우편 · 통계 · 경찰 · 소방업무는 물론 민간의 물류 · 상권분석 등을 위한 최소 단위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 읍 · 면 · 동 위주의 현행 행정서비스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구역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우편번호도 이에 맞춰 현행 여섯 자리 번호가 다섯 자리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기초구역제를 본격 사용하기로 했다.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도 전국토를 대상으로 격자형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바뀐다. 전국을 가로 100㎞,세로 100㎞ 단위의 격자형으로 나눈 뒤 다시 네 차례 세분화해 반경 10m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의 도로표지판도 새 주소에 맞춰 도로명 중심으로 안내정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만5000개에 달하는 도로표지판이 2012년 일부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새 도로표지판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콘도 등록기준 완화
법제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시행령이나 총리령 등 하위법령만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486건을 확정,오는 4월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가 마련한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과제에 따르면 경비업 허가 요건이 현행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교육장 시설 요건도 삭제된다. 경비업에 대한 신규 진입 확대로 경비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객실 요건이 50실 이상에서 30실로 완화돼 중소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이 현행 17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돼지고기 육질등급 기준과 표시 방법을 현행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도축장 및 육가공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보육시설 층수제한이 현행 3층이하에서 5층이하로 바뀌고 놀이터 · 조리실등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강황식/김일규/장진모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