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9일 서울보증보험외 13인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에서 위약금 6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측은 2010년 5월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된 주식 중 227만7787주의 매각대금에서 주당 70만원 및 매각비용을 차감한 8776억원 상당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됐다며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위약금 6000억원과 지연손해금 204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