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아내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정상 참작 사유도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에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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