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인정받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복지,전산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뽑던 5급 외부 특채는 행정안전부가 정식 시험공고 과정 등을 거쳐 일괄적으로 선발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민간인이 5급 공무원(사무관)에 특별채용되려면 지금까지는 박사학위를 땄거나 3년 이상 관리자(팀장 이상) 직급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만 있어도 학벌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경력이 없는 경우라도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학위요건의 경우 지금은 박사학위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없는 박사학위자보다는 관련단체 · 기업 등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자가 더 유리해진다"며 "실제 선발시험에서도 학위 · 자격증 소지자보다 민간근무 경력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별로 개별 시행하던 5급 특채시험은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 · 시험 ·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개편한다.

행안부는 5월 말까지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 시험일정을 공고한 뒤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특채 합격자는 내년 1월 말 발표한다.

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 평가(필기시험) △2차 직무적성 평가(서류심사)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또 성격이 비슷한 업무를 통합해 '직무분야'별로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부처별로 시행되는 7 · 9급 특채 시험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 위촉한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 뒤 행안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자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응시수수료(5000~1만원)와 합격증명서 전자 발급 수수료(200원)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문턱을 과감히 낮췄다"며 "공무원 특채과정에서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