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선박펀드는 선박을 확보한 후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황악화나 운임급락 등으로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질경우 주주총회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또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의 경우 2년 이상 선박을 대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대선 의무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금융기관의 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자승인규정 적용 배제를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선박펀드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선대가 늘어나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