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논란' 엘프녀 한장희 패소…소속사에 2억1천만원 배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소속사 엠씨엔터테인먼트(이하 엠씨)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던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소속사에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엠씨 측은 "한장희는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 잠적함으로써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활동 등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한장희는 신의와 온정에 호소하며 그룹 복귀를 간절히 호소했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잠적의 이유를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또 한번 팬들과 소속사를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소송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속사를 마치 부도덕한 연예기획사로 몰고 간 한장희의 거짓된 인터뷰로 인하여 세간에서는 소속사에서 한장희에게 성접대를 시켰다,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등의 온갖 루머 등이 확대, 재생산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한장희의 거짓되고 파렴치한 언행으로 폭시는 활동을 모두 접어야 했으며 소속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차지하더라도 주변인들이나 팬들로부터 받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다"라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끝에 결국 한장희는 법원으로 부터 소속사에게 2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소속사는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한장희와의 대화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자택을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찾을 수 있었고, 한장희에게 일말의 인간적인 양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찾아갔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며 폭언과 동시에 경찰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다"라고 괘씸함을 감추지 못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당당해 하는 한장희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를 다시 법정 대리인으로 재선임 한 뒤 한장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다.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기존의 한장희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해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 계약을 위반까지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각 형사고소 할 것이다.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정신적인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