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무상급식 막자고 주민투표 제안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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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자체의 주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지방의회가 동의하거나 주민의 5%가 서명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의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서울시 유권자의 5%에 해당하는 4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 판이다.
이번 일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이어 관련 예산 695억원을 신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단체장 동의없이 예산에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 때문에 서해뱃길 등 주요사업들이 발목 잡혔다"며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을 못 막으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물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 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각종 '무상 복지' 바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포석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배경이 무엇이든,서울시의회가 민주당 다수의 힘을 빌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 시정 마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이라면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임기 내내 대립과 갈등을 계속할 것이고 그 때마다 법정으로 가든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모두 한발짝 물러서 무엇이 진정한 주민복지이고 지방자치에 충실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장과 의회 간 권한쟁의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법 위반행위의 효력, 불복절차,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이어 관련 예산 695억원을 신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단체장 동의없이 예산에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 때문에 서해뱃길 등 주요사업들이 발목 잡혔다"며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을 못 막으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물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 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각종 '무상 복지' 바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포석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배경이 무엇이든,서울시의회가 민주당 다수의 힘을 빌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 시정 마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이라면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임기 내내 대립과 갈등을 계속할 것이고 그 때마다 법정으로 가든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모두 한발짝 물러서 무엇이 진정한 주민복지이고 지방자치에 충실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장과 의회 간 권한쟁의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법 위반행위의 효력, 불복절차,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