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었다"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