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다. 과거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약 7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청와대 비서 출신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부적절한 전관예우 관행에 편승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고위 공직자 출신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감사원장에 기용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와 정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법조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였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정 후보자의 경우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로펌에서 받던 월급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전관예우 문제만 해도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숱하게 논란이 빚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로,그는 대법관을 그만둔 2000년부터 5년간 변호사 수임료 수입으로 6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박시환 대법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 수많은 고위 인사들도 같은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로펌을 거쳐 컴백하는 고위공직자가 늘어나면 그런 잘못된 관행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로펌 등이 전직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챙겨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관행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송사의 상대방이 힘이 없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공정사회의 실현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전관예우는 공직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모럴해저드,권력남용을 상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척결돼야 할 관행의 혜택을 받은 인물에게 공직기강을 세우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감독해야 할 감사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