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공제=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액 100만원을 판단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공제=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이자상환액 공제=무주택자가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세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회사나 개인으로부터 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작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지난해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본인의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