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뉴타운은 현재 모두 26곳이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건축법상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