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 위헌 판결 '軍 가산점' 11년만에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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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자원 확보위해 필요
여성계·장애인단체 반발 클 듯
여성계·장애인단체 반발 클 듯
국방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군 복무자가 취업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이후 40년간 실시해오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당연한 의무인 군복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며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초부터 관련 공청회 등 본격적인 입법화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최근에 논의된 방안으로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여성계 반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시험에서 만점의 3~5%를 더해주던 과거 가산점 비율을 2.5%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면서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와 함께 사회봉사 가산점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군 복무 정도의 난이도와 사회적 희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한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군 복무 가산점 비율을 2.5%로 적용,지난해 7급 공채시험 합격자를 산출해 보니 남성 합격자는 213명에서 260명으로 느는 반면 여성은 150명에서 103명으로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이후 40년간 실시해오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당연한 의무인 군복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며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초부터 관련 공청회 등 본격적인 입법화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최근에 논의된 방안으로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여성계 반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시험에서 만점의 3~5%를 더해주던 과거 가산점 비율을 2.5%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면서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와 함께 사회봉사 가산점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군 복무 정도의 난이도와 사회적 희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한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군 복무 가산점 비율을 2.5%로 적용,지난해 7급 공채시험 합격자를 산출해 보니 남성 합격자는 213명에서 260명으로 느는 반면 여성은 150명에서 103명으로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