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국토해양부]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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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관리처분 검증까지
내년에는 서울지역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자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과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주민 이주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검증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강화 방안은 내년 말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인 데다 조합원 분담금,일반분양 분양가,평형 배정 등 상세 사항을 다루는 절차여서 사실상 공공에서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인가→사업시행 인가→시공자 선정'까지는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후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은 조합 선택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업계나 일선 조합에서는 공공관리제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소송과 분쟁이 많은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구청 등 공공이 관리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체들은 시공자 선정 단계에 책정한 공사비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조합과 마찰을 줄이려면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관리제 자체를 반대해 왔지만 이를 거스를 수 없다면 차라리 공공이 대부분의 절차를 밟아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나 자치구 조직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강화 방안은 내년 말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인 데다 조합원 분담금,일반분양 분양가,평형 배정 등 상세 사항을 다루는 절차여서 사실상 공공에서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인가→사업시행 인가→시공자 선정'까지는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후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은 조합 선택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업계나 일선 조합에서는 공공관리제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소송과 분쟁이 많은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구청 등 공공이 관리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체들은 시공자 선정 단계에 책정한 공사비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조합과 마찰을 줄이려면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관리제 자체를 반대해 왔지만 이를 거스를 수 없다면 차라리 공공이 대부분의 절차를 밟아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나 자치구 조직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