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도 독도 이장이 등장하는 의료기기 광고에는 독도에서 측정한 혈당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대도시에 사는 아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김 이장은 "당뇨도 컴퓨터로 관리하고 세상 참 좋아졌네"라며 '유비쿼터스-헬스케어(U헬스) 시스템'의 편리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김 이장이 대도시 병원 의사와 인터넷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 정답은 '아니오'다. 현행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는 엄연한 불법이다. 의료기기 업체가 김 이장의 당뇨 수치 정보를 받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아들로 설정해 광고를 만든 것도 의료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의료산업의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U헬스 산업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U헬스는 정부가 지정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지만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U헬스 서비스를 보험수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원격진료 대중화를 위해서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U헬스 서비스를 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원격진료를 위해 의료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의사가 드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진료가 자연스러운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23개주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수가에도 반영된다. 유럽은 원격진료 활성화에 더 적극적이다. 독일과 영국은 2005년과 2007년 각각 원격 건강관리법을 제정해 원격진료를 제도화했다. 노르웨이는 전체 환자 중 20%가량을 원격의료를 통해 치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U헬스 시장은 1431억달러 규모이며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U헬스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의료법인 허가 논란과 맞물리면서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U헬스 규제 외에 영리의료법인 개설 규제,병원 부대사업 제한 규제,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 등을 없애거나 완화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송형석/이상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