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22일 학교발전기금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H초등학교 교장 조모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4월 학교 행정실장인 정모씨와 함께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정씨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해 총 96회에 걸쳐 1억6000만여원을 보관해 오다 이 가운데 9000만여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