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최고 영업정지,직원은 면직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의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