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등을 제3자에 되팔도록 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은 전체 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각 주주회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은 부결됐고 양해각서(MOU)해지안은 가결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반환 등 후속조치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에 위임한다'는 안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안 등도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달 내에 주주협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도 돌려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8.3%)을 현대그룹에 직접 넘기기는 힘들고 시장이나 국민연금 등 공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지분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 이 문제가 최대한 조율될 수 있도록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