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적용 대상은 신고 대상 연도의 마지막날 해외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으로 정해졌다.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1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 영주권자도 신고 대상이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무도학원에는 내년 7월1일부터 부가세를 과세한다.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가세는 2012년 7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적용 대상자는 내년 6월 신원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담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액 또는 누락한 금액에 대해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2주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이 2012년 말까지로 연장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취약 종목 운동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여자축구 육상 탁구 등 40개 종목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졌다. 대상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단 후 3년간 팀 인건비와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선수 감독 코치의 인건비와 대회 참가비,훈련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돼 내년 1월1일부터 맥주는 100㎘,소주는 25㎘ 이상의 발효조를 갖추면 면허를 얻을 수 있다.

탁주와 약주에 첨가할 수 있는 과실과 채소류의 첨가 범위는 원료 합계 중량의 20% 이하로,약주에 넣을 수 있는 주정 및 증류식 소주의 양은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로 각각 정했다. 탁주와 약주의 첨가재료에 관한 개정 시행령은 내년 4월1일 출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지금은 상장기업이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40% 이상 돼야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지분율 요건이 30%로 완화된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구입 비용에 적용하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일몰 기한이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는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장별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노조 전임자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유 지원 대상이 축소돼 주말농장 등 일시적으로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어촌에 살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