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경되면 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해 의원실 운영비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것을 현 의원이 알고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의원이 공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현 의원이 돈을 빌리기 전후 변제의사를 밝혔고 실제 채권회수 등을 통해 공 회장에게 돈 갚을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총선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 회장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