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국과위 관련 법 통과 이후의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위가 담당할 연구 · 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권 범위, 정부출연연구원 소속 문제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국민연합 대표)는 "당초 예산 14조여원 가운데 국방예산 등을 제외한 75%가량을 국과위가 배분 조정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과위가 담당할 부분을 '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기획재정부와 국과위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많다. 당정은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부처,기관 간 역할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에 예산을 받기 위해 재정부 교육과학부 등을 뛰어다니던 사람들에게 국과위를 하나 더 얹는 부담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출연연 소속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과위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은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 26개 출연연과 국토해양부 등 기타 정부부처 관련 국공립연구소의 소속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안종석 출연연발전협의회장은 "뚜렷한 기준 없이 출연연이 부처별로 갈려 있어 역량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국과위로)모아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