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 '지급보증서' 등 증명서 로그인 없이 확인…'내부자 신고제도' 全 은행권 확대

2011년부터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와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 정책 등이 모든 은행권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시행'을 발표, 내년 3월 2일 이전에 전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재 18개 국내은행 중 3개 은행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내부자 신고제도가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을 최고경영자 또는 상근감사위원(이사회 의장 등 이에 준하는 자 포함) 직속으로 설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신고의 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됐을 때는 조사, 보고 등을 다른 자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더불어 준비했다.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미신고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모범규준은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비밀보장 의무 부과, 인사상 불리한 대우 금지,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막고 수신 잔액의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지급보증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진위를 이용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용자에게 '일치'와 '불일치'로만 증명서의 진위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예금잔액통보서 및 은행조회서 발급 업무의 본점 집중방식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