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면서 후속 일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전까지 예정지였던 충청권이 법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벨트 유치전에 나선 양상이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14일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현 정부 들어 과학계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이며 앞으로 3조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장기 대형 국가과제"라며 "숙원이었던 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과학벨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발족한다. 위원장은 교과부 장관이 맡으며 차관급 공무원 혹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20명의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특별법상 입지를 '공모'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교과부 장관이 각 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입지나 비즈니스 · 정주환경 시책 등을 모두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이를 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국토해양부가 지정 · 고시하도록 돼 있다.

편경범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입지선정은 1차 계량평가,2차 정성평가를 거쳐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공모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해 포항 등 경북,광주 등 전남권까지 유치전에 나선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공모 방식을 거치지 않고 입지 선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교과부는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4월부터 내년 말까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명가량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초과학연구원 준비위윈회가 내년 1분기 안으로 구성돼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맞춰 기초과학연구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 역시 내년 3월 정식으로 발족하며 2012년 10월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2015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